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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알림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86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의 사업장 규제를 완화하여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종(5,503개소)

             ※ 단, 집단급식소는 제외

○ 기간 :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 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

   - 매장 내에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과태료 미 부과

   - 감염증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최소화

 

붙임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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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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