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알림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86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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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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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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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6979.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의 사업장 규제를 완화하여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종(5,503개소)
※ 단, 집단급식소는 제외
○ 기간 :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 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
- 매장 내에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과태료 미 부과
- 감염증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최소화
붙임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홍보문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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