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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시행 알림

  • 작성자 : 조선경제과
  • 작성일 : 2020.02.17
  • 조회수 : 839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도 시행 알림 ※

 

1. 일      시 : 2020. 2. 17. ~ (상시접수 가능)

2. 신청대상 : 도민 누구나

3. 사업내용 :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동컨설팅, 노동법 교육

4. 상담비용 : 무료 (도 부담)

5. 신청방법

  - 조선경제과 노동정책담당 (namkyung1@korea.kr) , 055-639-4454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sjywon@korea.kr), 055-211-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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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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