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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20.02.12
  • 조회수 : 127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4)

           *전산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3.2.

        ◇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서면제출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위택스 홈페이지-19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안내공지

   

            (거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55-63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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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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