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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시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안내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0.03.23
  • 조회수 : 2111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어플리케이션(전자문서지갑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등록표본 발급시 비대면으로 발급과 제출이 가능한 전자증명서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전 면동에서는 제도활용과 홍보바라며, 여타 전자증명서 가능 사무를 확인하시어 개별업무 추진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발급과 유통이 가능하고 본인 선택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자증명서 제출 가능

  -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개인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가능

    ☞ 제출받은 행정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o 대상사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 

  ①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⑨출입국 사실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⑬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전자증명서 활용법 별첨 참조

목록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6898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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