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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1138
  • 첨부파일

  • 담당부서

    김은미.

  • 담당

    .

  • 연락처

    055-639-4414.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시기 : 2020. 2. 1. ~ 소진시 까지

보상대상 : 불법 옥외광고물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포함)

      ※ 현수막 제외

참여대상자

  - 관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보상기준

  - 불법광고물 종류별 수거량 당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구분

규격

벽보

전단

명함형전단

종량제 봉투

20

25매당 1

60매당 1

110매당 1

 

      ※ 보상 한도 : 1/50매 이내(20종량제봉투 기준)

보상시기 : 매주 수요일 (당일 종량제봉투 지급)

유의사항수거과정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 문제 등은 당사자 책임임을 유의하시어 무분별한 수거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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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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