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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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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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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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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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4414.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0. 2. 1. ~ 소진시 까지
❍ 보상대상 : 불법 옥외광고물【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포함)】
※ 현수막 제외
❍ 참여대상자
- 관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 보상기준
- 불법광고물 종류별 수거량 당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구분 |
규격 |
벽보 |
전단 |
명함형전단 |
종량제 봉투 |
20ℓ |
25매당 1매 |
60매당 1매 |
110매당 1매 |
※ 보상 한도 : 1인/월 50매 이내(20ℓ종량제봉투 기준)
❍ 보상시기 : 매주 수요일 (당일 종량제봉투 지급)
【유의사항】수거과정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ㆍ형사상 문제 등은 당사자 책임임을 유의하시어 무분별한 수거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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