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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 입니다.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1282
  • 첨부파일

  • 담당부서

    담당자.

  • 담당

    취득세담당.

  • 연락처

    055-639-3427.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20. 1. 1. 현재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
  • 납부기간 : 2020. 1. 16. 1. 31.
  • 2020년도 종별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제1항)
종별/지역별 1종 2종 3종 4종 5종
동지역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면지역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납부방법 : 금융기관창구 및 현급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639-3030~8) 납부 등(※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 참고)
  • 문의처 : 시청 세무과(639-3427) 및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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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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