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 입니다.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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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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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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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취득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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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3427.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20. 1. 1. 현재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
- 납부기간 : 2020. 1. 16. 1. 31.
- 2020년도 종별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제1항)
종별/지역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동지역 | 45,000 | 34,000 | 22,500 | 15,000 | 7,500 |
면지역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
- 납부방법 : 금융기관창구 및 현급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639-3030~8) 납부 등(※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 참고)
- 문의처 : 시청 세무과(639-3427) 및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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