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대비 홍보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9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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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강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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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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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6365.
관내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카드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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