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0.01.06
- 조회수 :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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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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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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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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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6294.
거제시 보건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추진하고있습니다.
❍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부부80쌍
※ 난임부부 :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 1 ~ 12월 (선착순 80쌍 접수시 조기종료)
❍ 검진비 지원신청
- 난임부부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단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검진기관 :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 신청시 유의사항
- 검진의뢰서 유효기간은 1개월임(유효기간 경과시 지원 재신청)
- 지원대상자가 검진의뢰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건소비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정보제공동의시 보건소에서 조회가능)
❍문의사항
-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639-629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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