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대상 이행 점검 안내
- 작성자 : 감염관리과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654
- 첨부파일
-
담당부서
김혜진.
-
담당
.
-
연락처
055-639-6136.
1. 관련
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5.2.)호,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6348(2024.5.3.)호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 등)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2. 「결핵예방법」제11조에서 따라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교직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결핵검진 등 이행 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학교(초·중·고) |
서면점검 |
-점검기간 : 2024.7.29.(월)~8.16(금) -제출방법: 이행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khj9301@korea.kr) 제출 * 점검표 서식은 거제시 홈페이지(공지사항) 다운로드 |
-점검기간 : 2024.7.29.(월)~9.13(금) -제출방법: 이행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khj9301@korea.kr) 제출 * 점검표 서식은 거제시 홈페이지(공지사항) 다운로드 |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제3(기록열람등의요건)에 의거 잠복결핵감염확인서를 대리인이 발급 시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제출 * 보건소에서 검사한 대상자만 보건소 발급 가능 |
||
현장점검 |
- 점검기간 : 2024.8.19.(월)~9.13(금) |
- 점검기간 : 2024.9.19.(목)~9.30(월) |
점 검 반 : 2명(담당자1명, 결핵관리전담요원1명) 점검대상 : 관내 검진의무 기관별 중 20%이상 무작위 표본 점검 * 서면점검 미참여 기관 및 미흡한 기관 위주로 현장점검 예정 점검내용:전년도(23.1.1~12.31) 종사자 대상 ①결핵검진, ②잠복결핵감염 검사여부만* 확인 * 종사자․교직원 명부와 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증빙자료 상호 대조 (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내부결재 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 :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3. 결핵검진 의무기관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55-639-6136 또는 6137(감염병대응팀 결핵관리실)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