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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대상 이행 점검 안내

  • 작성자 : 감염관리과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654

1. 관련

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5.2.)호,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6348(2024.5.3.)호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 등)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2. 「결핵예방법」제11조에서 따라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교직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결핵검진 등 이행 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교(초·중·고)

서면점검

-점검기간 : 2024.7.29.(월)~8.16(금)

-제출방법: 이행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khj9301@korea.kr) 제출

* 점검표 서식은 거제시 홈페이지(공지사항) 다운로드

-점검기간 : 2024.7.29.(월)~9.13(금)

-제출방법: 이행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khj9301@korea.kr) 제출

* 점검표 서식은 거제시 홈페이지(공지사항) 다운로드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제3(기록열람등의요건)에 의거 잠복결핵감염확인서를 대리인이 발급 시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제출

* 보건소에서 검사한 대상자만 보건소 발급 가능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024.8.19.(월)~9.13(금)

- 점검기간 : 2024.9.19.(목)~9.30(월)

점 검 반 : 2명(담당자1명, 결핵관리전담요원1명)

점검대상 : 관내 검진의무 기관별 중 20%이상 무작위 표본 점검

서면점검 미참여 기관 및 미흡한 기관 위주로 현장점검 예정

점검내용:전년도(23.1.1~12.31) 종사자 대상 ①결핵검진, ②잠복결핵감염 검사여부만* 확인

* 종사자․교직원 명부와 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증빙자료 상호 대조

(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내부결재 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 :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결핵검진 의무기관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55-639-6136 또는 6137(감염병대응팀 결핵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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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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