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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 작성자 : 감염관리과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416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제3(기록열람등의요건)에 의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 방문시(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지정 대리인 방문시

 1.'검진 확인서'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1. '검진 확인서' 요청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2.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첨부1.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2 서식) 

 3.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첨부1.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2 서식)  

 3.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위임장

    (첨부2.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3 서식)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제시보건소 1층 결핵관리실로 내소 하시면 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055-636-6136 또는 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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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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