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통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 작성자 : 감염관리과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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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1[별지제9호의2서식]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의료법시행규칙)(2).pdf 첨부2[별지제9호의3서식]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의료법시행규칙)(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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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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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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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6136.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제3(기록열람등의요건)에 의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 방문시(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
지정 대리인 방문시 |
1.'검진 확인서'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1. '검진 확인서' 요청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2.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첨부1.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2 서식) |
3.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첨부1.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2 서식) |
3.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위임장 (첨부2.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3 서식)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제시보건소 1층 결핵관리실로 내소 하시면 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055-636-6136 또는 6137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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