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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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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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
공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자립지원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아동분야사업안내)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 공제 후 50% 추가공제, 30세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29세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이내의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 밖 청소년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60만원공제하고 30%추가공제, 65세이상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20만원 공제 후 30%추가공제, 65세이상~75세이하 노인·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30%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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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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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36,400만원 | 29,400만원 | 28,400만원 | 19,500만원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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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