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
    (단,장애아보육료,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영유아보육료지원 반편성, 출생일기준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 2022.01.01. 이후 출생
만1세 2021.1.1. ~ 2021.12.31.
만2세 2020.1.1. ~ 2020.12.31.
만3세 2019.1.1. ~ 2019.12.31.
만4세 2018.1.1. ~ 2018.12.31.
만5세 2017.1.1. ~ 2017.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지원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020.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2020.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다른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보육료 지원단가

  • 적용 시기: 2022.3.1.~

(월 기준, 단위:원)

보육료 지원단가에 대한 정보표로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의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의 정보를 제공함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1,212,000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653,000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신청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행복e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 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

담당부서

  • 복지국 가족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3-02-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