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대상

  •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등록 가능

등록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록절차

  • 1

    등록희망자

    1. 2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3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구비서류 안내

    3. 4

      의료기관 방문 및 장애진단 실시

  • 5

    진단서 및 구비 서류 제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 6

      장애등급심사의뢰
      (읍면동 주민센터)

    2. 7

      장애등급심사실시
      (국민연금공단)

    3. 8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

※ 복지카드발급은 복지정보동동센터를 거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구·군을 통해 교부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최종수정일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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