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대상

  •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등록 가능

등록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록절차

장애인등록 및 심사 절차
절차 주체
1 상담 신청인→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신청인
3 장애인등록 신청 신청인→면동 주민센터
4 장애정도심사 의뢰 면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5 장애정도심사 및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면동주민센터
6 심사결과 처리(휴효장애 또는 이력장애 구분 등) 면동 주민센터
7 장애인등록 여부 통비(심사결과 포함) 면동주민센터→신청인
8 사후관리 시(면동)

※ 복지카드발급은 복지정보동동센터를 거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구·군을 통해 교부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055-639-3791

최종수정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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