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순 | 절차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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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담 | 신청인→면동 |
2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신청인 |
3 | 장애인등록 신청 | 신청인→면동 주민센터 |
4 | 장애정도심사 의뢰 | 면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5 | 장애정도심사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면동주민센터 |
6 | 심사결과 처리(휴효장애 또는 이력장애 구분 등) | 면동 주민센터 |
7 | 장애인등록 여부 통비(심사결과 포함) | 면동주민센터→신청인 |
8 | 사후관리 | 시(면동) |
※ 복지카드발급은 복지정보동동센터를 거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구·군을 통해 교부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