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종류 설치 원칙 및 요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 출입구까지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 제거
  • 주차대수 1 대당 폭 3.3m, 길이 5m 이상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폭2m, 길이 6m 이상)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 기울기는 1/50 이하 (권장)
건물출입구 (주출입구)
  • 출입이 자유로운 출입구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와 안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 특히 ,유모차나 기타 짐을 가지고 출입하는 모두에게 유익하다.
  • 건물의 출입구(가능하면 주출입구)는 반드시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출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는 최대한 분리된 출입문으로 유도되어야한다.
  • 주출입구에는 건물과 건물 내 편의시설(특히, 장애인이 이용가능한화장실) 의 안내표시 또는 안내소가 있어야 한다.
  •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일반출입구 (문)
  • 각 실의 출입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손잡이를 잡고 여닫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하기에 지장이 없는 폭, 구조, 단차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출입문의 폭보다 유효통과폭이 항상 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손잡이 형태에 따라서 출입문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 손잡이가 달린 쪽에 일정한 여유 공간이 없으면 손잡이를 잡을 수 없다.
  • 열린 출입문이 통로를 차단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복도
  • 복도는 각 실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이므로 통행과 각 실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폭과 회전 및 교행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최단거리로 각 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도를 짧게 한다. 복도를 복잡하게 연결하거나 원형 또는 방향전환이 반복되면 시각장애인 , 노인 , 어린이 등은 이용이 어려워진다.
  • 휠체어와 교행 할 정도의 폭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두의 통행이 불가능해진다.
  • 복도는 대부분 어두우므로 턱이나 단차가 있으면 통행에 어려움이 크다.
  • 바닥마감재는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양탄자의 경우 지나치게 털이 길지 않아야 한다.
  •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하고 통로안쪽으로 돌출물이나 기타 보행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경사로
  • 경가로는 휠체어가 복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에 매우 좋은 대안이다. 따라서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 폭, 바닥의 마감상태, 경사로 참,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 경사로만으로 층간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시각장애인 등에게 불리하므로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좋다.
  • 경사로를 대피로로 사용하기에는 배연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피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계단
  • 계단은 휠체어로는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노인 , 어린이는 물론 특히 임산부 , 심장질환자등 내부 장애인 , 목발이용자 등 보행 장애인 등에게는 매우 위험하므로 최대한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 계단은 가장 불리한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계단의 안전치수는 챌판과 디딤판의 비례로 결정된다.
  • 불규칙한 챌판 높이의 차이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주원인이 된다.
  • 계단참을 기준으로 상하 계단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안전에 최우선적인 배려이다. 계단 손잡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장애인용 승강설비
  •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 1.4m × 1.4m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 점멸등 (승강장, 승강기 내부)
  • 음향(승강 ) 및 음성 (승강기 내부) 신호장치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 이상
  • 승강기 내부 수평손잡이
  • 승강기 내부 유효 바닥면적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
  • 승강기 내부 후면에 거울 부착(바닥면적이 1.4m × 1.4m 이상인 경우 제외)
접수대
  • 접수대의 상단 높이 0.7m~0.9m
  • 하부에 높이 0.65m 이상 , 깊이 0.45m 이상의 공간 확보
    • ※ 접수대는 일반학교 및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 도서관의 경우권장사항임
열람석
  • 열람석의 상단 높이 0.7m~0.9m
  • 하부에 높이 0.65m 이상 , 깊이 0.45m 이상의 공간 확보 ※ 열람석은 장애인 특수학교 및 도서관만 의무사항임
공중전화
  • 동전 또는 전화카드 투입구 , 전화다이얼 또는 누름버튼의 높이는 0.9m~1.4m
  • 하부에 높이 0.65m 이상 , 깊이 0.25m 이상의 공간 확보 ※ 장애인등이 접근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손잡이
(난간)
  • 손잡이는 노인, 보행 장애인, 내부 장애인 , 임산부 , 어린이 등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을 안내, 유도하는 장치이며 추락을 방지하고 재난 시 생명선의 역할을 하므로 형태 ,설치위치 , 고정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하다.
  • 손잡이는 진행방향 유도 , 몸의 균형유지 , 보행 보조기기 ,추락방지 등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위치, 형태, 설치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 손잡이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재의 위치 . 진행방향 ,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가장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매우 적절하므로 정보제공이 필요한 위치마다 손잡이 상부면에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다.
장애인전용 화장실
  • 화장실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 신축건물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며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내부에는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입구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알수있는 잠금장치,화장실 입구 점형블록(0.3미터 전면)을 설치하고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수도꼭지에 냉.온수구분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도로
  • 색상은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색과 조화되는 바닥재의 색상 중 명도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쉬운 색
  • 크기는 30cm × 30c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한다. 선형블록의 돌출선과접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6cm±0.1로 한다.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055-639-3791

최종수정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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