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안내
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
- 사용요금
- 일반 상수도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 지하수 사용가는 지하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업종 구분표
업종 구분표 업종에 따른 구분내용 안내
업종 |
구분내용 |
가정용 |
-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
-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보호시설(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 신체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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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
- 차량운반에 따른 급수 :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시설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 최종단계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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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용 |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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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업종별 요금
하수도 업종별 요금업종별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요율 안내
구분/ 업종 |
사 용 요 율 |
사용구분
(1개월 ㎥) |
㎥당 단가(원) |
하수관로
사용지역 |
2025년
1월고지분부터 |
2026년
1월고지분부터 |
가정용 |
1~10
11~30
31 이상 |
590
910
1,180 |
760
1,180
1,530 |
0 |
일반용 |
1~100
101~300
301 이상 |
1,430
2,840
3,540 |
1,850
3,690
4,600 |
목욕장용 |
1~500
501~1,000
1,001 이상 |
910
1,050
1,190 |
1,180
1,360
1,540 |
산업용 |
1㎥ 당 |
800 |
1,040 |
- 주 1. 학교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부터
100㎥까지 사용구간 요율의 80%(2022년 520원, 2023년 680원, 2024년 880원, 2025년 1,140원, 2026년 1,480원)을 적용한다.
- 2.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업종의 변경, 자동이체 신청 등 기타 사항은 상수도 요금 업무에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다자녀 가구(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 ~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감면적용 : 신청 후 다음달 요금부터 감면
-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상하수도과
- 유의사항 : 이사, 사망 등 자격변동 발생 즉시 시청 상하수도과 신고(미신고시 부당하게 감면 받은 요금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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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하수행정팀
- 055-639-4901
최종수정일 :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