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거제시 주소를 둔 만60세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들어주어 중증치매로 악화되는것을 최대한 예방하고자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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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사업내용 |
만60세이상 노인과 가족의 치매 치료비지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약처방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연령기준 : 만60세이상인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 사업위치 |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 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 10조(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
| 추진경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