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이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구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사회 구성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담당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 055-639-4951

최종수정일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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