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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이 사회 구성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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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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