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거제시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보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2023.12.31.)
구분 | 예산액 | 지급액 | 집행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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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 300,000원 | 0원 | 300,000원 |
위 반 행 위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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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2.「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3.「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4.「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5.「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10만원 |
6.「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7.「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8.「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9.「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10.「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11.「청소년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12.「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청소년유해약물 및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한 행위 | 5만원 |
13.「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20만원 |
14.「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행위 | 10만원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