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 특별시,광역시, 도 및 시 · 군 · 구는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국가는 2개이상의 시, 도나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수련시설의 종류와 시설 · 안전 · 운영에 과한 기준,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수련지구의 지정과 조성계획, 남북청소년 교류활동 등의 지원,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관련기구에 대한 조세감면,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