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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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납관리과 | 담당 | 지방세체납팀, 세외수입체납팀 |
연락처 | 055-639-3444 | 담당자 | 조영현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9/16 | ||
첨부 | |||
내용 | |||
□ 대 상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 단속기간 : 2021. 10. 4. ~ 11. 30. □ 문 의 처 : 거제시청 체납관리과 (055-639-3444,3414) □ 내 용 - 차량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체납된 납세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 체납세액을 완납 후 영치증에 기재된 보관장소에서 번호판을 수령 후 부착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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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