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업무내용 대상의료기관 - 종합병원,병원,의원
근거볍령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접수및 처리기한 3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교부
구비서류 가.허가(신고)증
나.신청서 작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1. 의료기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홈페이지등에 안내문을 게시히여 휴(폐)업 예정일자 및 진료기록부등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함
  • 2. 2025년 4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 시범 운영 중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료기관개설자' 회원가입 후 진료기록 이관신청 및 구비서류 등록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 참고하세요.
휴폐업의료기관 지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안내서
문의사항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전화번호 ☎ 055) 639 - 6143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의약팀 
  • 055-639-6141

최종수정일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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