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대상 24시간 연중 무휴점포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담당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교육수료증 1부
수수료 10,000원(변경 5,000원)
유의사항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한함
문의사항 거제시보건소 의약담당
전화번호 ☎ 055) 639 - 6144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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