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신청대상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담당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가. 정관(법인인 경우)
나. 의사 진단서
다.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마. 기업진단서
바.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사.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아.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
수수료 20,000원
유의사항 건축물준공 및 용도 확인
문의사항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전화번호 ☎ 055) 639 - 6144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 055-639-6101

최종수정일 : 2024-03-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