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업무내용 진단용방서선발생장치의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근거볍령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접수및 처리기한 3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 신고증교부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④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최초설치인 경우)
⑤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⑥ 사용중지신고증명서 원본 1부(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⑦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CT,MRI,mammography 해당시)
⑧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⑨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용 3일전까지 신고서 제출
문의사항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전화번호 ☎ 055) 639 - 6145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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