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업무내용 | 진단용방서선발생장치의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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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볍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1항 | |
접수및 처리기한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 신고증교부 | |
구비서류 | 가.신청서 1부 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라.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최초설치하는 경우) 마.양도자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양도신고필증 1부 (양도받아설치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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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
문의사항 |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 |
전화번호 | ☎ 055) 639 - 614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