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진단용방서선발생장치의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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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볍령 |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접수및 처리기한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 신고증교부 |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④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최초설치인 경우) ⑤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⑥ 사용중지신고증명서 원본 1부(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⑦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CT,MRI,mammography 해당시) ⑧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⑨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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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사용 3일전까지 신고서 제출 | |
문의사항 |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 |
전화번호 | ☎ 055) 639 - 614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