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진단용방서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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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볍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1항 | |
접수및 처리기한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 신고증교부 |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신고증명서 원본 1부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 시) ④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 시) 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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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사용중지 신고하는 경우 사용중지일 부터 3일이내, 양도·폐기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신고(폐기인 경우에는 신고증명서가 없음) | |
문의사항 |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 |
전화번호 | ☎ 055) 639 - 614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