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업무내용 | 진단용방서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폐기 | |
---|---|---|
근거볍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1항 | |
접수및 처리기한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 신고증교부 | |
구비서류 | 가.신청서 1부 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원본 다.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라.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시) 마.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시) |
|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
문의사항 |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 |
전화번호 | ☎ 055) 639 - 614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