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난임부부(1년이상 사실혼 관계 포함: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에 대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원)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 포함

지원횟수

  • 인공수정 최대5회, 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7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금액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거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부부 신분증 각각 지참) 또는 온라인 접수(www.gov.kr)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 ①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② 난임 진단서 1부 : 보건소 지원신청이 처음일 경우 필요함(인공수정, 체외수정 별개임)
  •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③~⑤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⑥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전월분 급여명세서

사실혼 관계 부부의 추가 서류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기존서류외 시술동의서(모자보건실비치)
    • ②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중 택1)
    • ③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 불가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모자보건실 비치) 제출
    • ④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① 내국인 사실혼 부부 제출 서류
    •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난임주사제 투약가능 의료기관

난임주사제 투약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명별로 주소, 처방가능, 투약가능, 진료시간(주사투약가능시간)으로 나타낸 표
의료기관명 주소 처방
가능
투약
가능
진료시간
(주사투약 가능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거제아동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동문천로 52   08:30-21:00 08:30-16:00 08:30-12:30
대우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08:30-17:00 08:30-12:30 응급실운영
거붕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08:30-17:30 08:30-12:30 응급실운영
미즈맘여성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9 09:30-18:00 09:30-13:00 Χ
엘르메디여성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925 09:00-18:30 09:00-12:30 Χ
리움여성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210 09:00-18:00 09:00-13:00 Χ
김지영산부인과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 67   10:00-18:30 10:00-13:30 Χ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난임부부(1년이상 사실혼 관계 포함: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로 관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 지원대상 : 소득초과로 인해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며 시술 지원 횟수는 정부지원 받은 횟수와 합산됨.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 30만원, 착상보조 및 유산방지 각 20만원 지원(시술별 지원한도 상이)

지원횟수

  • 인공수정 최대5회, 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7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금액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거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부부 신분증 각각 지참)
    ※ 경상남도 확대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 ①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② 난임 진단서 1부 : 보건소 지원신청이 처음일 경우 필요함(인공수정, 체외수정 별개임
  •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③~⑤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⑥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필요시 전월 급여명세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선착순 80쌍(사실혼 관계 포함: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 난임을 처음 진단받기위한 검사만 해당, 이미 진단 받으신 분이 재검사(추가검사)를 하시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난임부부 :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등 난임진단 검진비
  • 검진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난임진단 검진의뢰서 발급 이후 발생된 검진비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검진비 지원신청

  • 난임부부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단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검진기관

  •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신청전 검사받을 병원을 미리 정하고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검진의뢰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경과 시 재신청해야하며 선착순 접수 마감시 재신청불가)
  • 지원대상자가 검진의뢰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행할수 없는 검사로 타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난임부부가 선지급하고 보건소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검진비에 한해 지원함(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청구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 등을 첨부하여 난임부부가 보건소로 직접 청구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내역 확인 후 지급함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제출서류

  • 신분증(부부 각각),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보건소 비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이 우선임

지원내용

  • 사전(진료 시작 전) 및 사후(진료 종료 후) 검사(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 신기능 검사, 혈색소, 혈당)
  • 첩약(15일분) 1인 6제 투약(3개월)
  • 한의치료 : 한약투약 기간 및 투약 종료 후 20일 이내

지원횟수

  • 1회

지원금액

  • 1인당 160만원 한도 (사전·후검사비 포함)

검진기관

  • 관내 한의원

신청방법

  • 거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부부 각각 신분증 지참)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을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추가 선정
  • 필요시 경상남도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③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 ④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서약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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