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①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②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③예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 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이하), 미혼모시설 에 입소중인 산모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출산예정일 및 출산일 21.05.22.이후인 경우 적용)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임신 중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 당시 조회되는 최근월분 부과금액 기준으로 지원 여부 판별 (최근 1개월치 건강보험료)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온라인신청은 2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입퇴원확인서 필요)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신청서류

  • ① 산모의 신분증
  • ② 산모수첩(출산 전,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 출생증명서(출산 후)
    * 수술로 인해 예정일이 앞당겨 지는 경우 수술일자가 명시된 소견서 필요
  •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 ④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위임장 다운로드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근무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명절, 근로자의 날 등) 휴무

서비스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서비스기간이 상이함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일)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쌍태아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5 20 25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15 20 25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서비스 가격표 (단위:천원)

(단위: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가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유형: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라유형: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는 상단 지원대상③에 표기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쌍태아의 경우 인력1명, 인력2명 중 본인선택 가능하며 미리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바우처베스트맘 경남 거제시 상동1길 15-9 055-636-3711
참사랑어머니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8 055-641-50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전액시비지원)

근거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대상 : 거제시 보건소에 신청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20만원까지)

  •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 부가서비스(예: 큰아이 가사지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제공기관에서 발급)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현재 등본상 주소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비보조지원 신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에 해당

근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받는 신청일 기준
  •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 출산일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1부(제공기관에서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도비보조지원, 전액시비지원 중복안됩니다
도비보조지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액시비지원으로 출산가정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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