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①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②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③예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 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이하), 미혼모시설 에 입소중인 산모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임신 중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 당시 조회되는 최근월분 부과금액 기준으로 지원 여부 판별 (최근 1개월치 건강보험료)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온라인신청은 2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입퇴원확인서 필요)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신청서류

  • ① 산모의 신분증
  • ② 산모수첩(출산 전,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 출생증명서(출산 후)
    * 수술로 인해 예정일이 앞당겨 지는 경우 수술일자가 명시된 소견서 필요
  •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 ④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위임장 다운로드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근무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명절, 근로자의 날 등) 휴무

서비스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서비스기간이 상이함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구분 서비스기간(일)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이상 10 15 2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10 15 20
인력2명 10 15 20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15 25 40
인력3명 15 25 4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2명 15 25 40
인력4명 15 25 40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서비스 가격표 (단위:천원)

(단위: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 가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유형: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라유형: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는 상단 지원대상③에 표기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쌍태아 이상의 경우 인력1명~4명 중 본인선택 가능하며 미리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바우처베스트맘 경남 거제시 상동1길 15-9 055-636-3711
참사랑어머니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8 055-641-50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전액시비지원)

근거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대상 : 거제시 보건소에 신청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20만원까지)

  •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 부가서비스(예: 큰아이 가사지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제공기관에서 발급)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현재 등본상 주소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비보조지원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에 해당

근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받는 신청일 기준
  •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 출산일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1부(제공기관에서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도비보조지원, 전액시비지원 중복안됩니다
도비보조지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액시비지원으로 출산가정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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