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임신 중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 당시 조회되는 최근월분 부과금액 기준으로 지원 여부 판별 (최근 1개월치 건강보험료)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온라인 신청 시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5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 증명서 첨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신청 시 입퇴원 확인서 첨부)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신청서류

  • ① 산모의 신분증
  • ② (출산 전)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분만예정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수술로 인해 예정일이 앞당겨지는 경우 수술 일자가 명시된 확인서 필요
  • ③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 ④ 필요 시 등본(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 사실혼 관계 부부의 추가 서류
    • ① 1년 이상 동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주민등록등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등)
    • ③ 1년 이상의 동거 기록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모자보건실 비치)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제출
    • ④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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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근무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명절, 근로자의 날 등) 휴무

서비스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서비스기간이 상이함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구분 서비스기간(일)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이상 10 15 2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10 15 20
인력2명 10 15 20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15 25 40
인력3명 15 25 4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2명 15 25 40
인력4명 15 25 40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서비스 가격표 (단위:천원)

(단위: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180% 이하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형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형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적용기간 : 2026.1.1. ~ 2026.12.31.

* 가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유형: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라유형: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

* 쌍태아 이상의 경우 인력1명~4명 중 본인선택 가능하며 미리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출산시 d형 적용(출생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시 유형이 변경 가능하니 출생증명서 제출하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바우처베스트맘 경남 거제시 상동1길 15-9 055-636-3711
참사랑어머니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8 055-641-50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전액시비지원)

근거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대상 : 거제시 보건소에 신청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20만원까지)

  •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 부가서비스(예: 큰아이 가사지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제공기관에서 발급)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현재 등본상 주소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비보조지원 신설)

근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 대상자 중 아래 조건 해당 자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 출산일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1부(제공기관에서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도비보조지원, 전액시비지원 중복안됩니다
도비보조지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액시비지원으로 출산가정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5

최종수정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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