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시민으로 1965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단,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
※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24년도 기준)
※ 신청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안과검진: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만5천원 이내
개안수술: 1안당 수술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 상기 금액 이내 지원 가능.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소요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 불가.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함
지원절차
01
보건소 방문신청
(대상자)
02
지원 대상자 통보
(보건소 → 의료기관)
03
검진‧수술 실시
(의료기관, 대상자)
04
의료비 청구 및 실적보고
(의료기관 → 보건소)
05
의료비 지급
(보건소 →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이안과의원, 정안과의원, 옥포성모안과의원
(경상남도 내 타 시군 안과에서도 검진 및 수술가능,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