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
    •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있는 경우
    •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단,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30만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로 지급 (ex. 쌍둥이 200만원)
  • 지급방법 : 선불카드 지급(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 의류·신발, 식품판매점, 슈퍼마켓, 마트(대형마트 제외), 대중교통, 스포츠 용품점, 체육시설, 병·의원 등, 산후조리원, 바우처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단, 6개월 전입기간 총족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유의사항

  • 동일·유사한 사유의 지원은 중복 불가하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5

최종수정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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