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1년의 전입기간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3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60만원)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면사무소에 신청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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