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기간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류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 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콜센터 1566-3232(4번사회서비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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