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거제시민으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항혈소판 제제 등 다음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자
      *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usal, wafarin
  •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

※지차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원수준
  •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개월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않음)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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