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 거제시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신청장소 : 거제시치매안심센터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정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usal, Wafarin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대상자’와 배우자‘에 한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40% 기준(단위: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원)
가구원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 진료비)
  •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월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않음)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서류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 명의의 통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
  •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 055-639-6111

최종수정일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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