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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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
지원기준 |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해당자) 2)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표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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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기타 신생물(D45-D47)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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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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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공통 -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 - 진단서(최종진단,상병코드,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 건강보험가입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금융기관 발행 부채 관계 서류 등 |
문의사항 | 건강지원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 639-6216 |
(단위: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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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단위: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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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