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소아.아동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구분별로 내용을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기준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해당자)
2)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표 아래 참조)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기타 신생물(D45-D47) 중 일부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
구비서류 ○ 공통
-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
- 진단서(최종진단,상병코드,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건강보험가입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금융기관 발행 부채 관계 서류 등
문의사항 건강지원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 639-6216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표

2024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및 재산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2024년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및 재산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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