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사업

아토피·천식 의료비/보습제지원 사업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18세이하 아토피·천식 질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원
  • 예외기준: 셋째아 이상가정(등본), *결혼이민자가정(F6 외국인등록증, 귀화가정 제외), 장애인가정(복지카드), 한부모가정(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차상위증명서)
  • 2024년 가족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20%)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157,035 109,680 158,960
3인 202,377 152,948 205,281
4인 247,170 205,217 251,147
5인 289,638 254,448 296,718
6인 324,452 291,356 336,105
7인 377,299 351,294 397,093
8인 422,318 400,222 453,848

지원내용

  • 분기별 보습제 지원, 등록시 세정제 지원(아토피 환아만 해당됨)
    ※예산 및 시기에 따라 보습제 종류 및 지급 수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천식 치료비(진료비/약제비)중 본인부담금 1인 최대 20만원/년 지원
  •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검사비에 한하여 1인 1회 20만원 범위 내 지원
    ※ 아토피는 진료비/약제비 지원 안함

신청서류

  • 구비서류 공통서류 : ‘24년에 진료 받은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아토피-L20코드/ 천식-J45,46 코드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신청일 전 월달), 신청인신분증
  • 추가서류 : 셋째아 이상가정(등본), 결혼이민자가정(외국인등록증), 장애인가정(복지카드),
    한부모가정(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차상위증명서)
  • 진료비, 검사비지원: 진료확인서(코드 및 진료 받은 날짜기재)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 + 통장 + 신분증
  • 약제비지원: 처방전(코드 기재)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 신분증
  • ※주의사항: 보습제 수령시마다 신청서 작성, 보습제 소급지원 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은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신분증

신청방법

  •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의료비 신청 전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내소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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