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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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필수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2.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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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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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검사 희망자 | 지자체(보건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수검자 | 지자체(보건소)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