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 ~ 49세 남녀
  •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청구(e보건소)
  •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방법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제출서류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신청 필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2.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지원절차

지원절차표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지자체(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검자 지자체(보건소)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2

최종수정일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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