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센터 등록 필수)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대상으로 지원가능

지급내용

  • 정신과 외래 및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후 진단검사 비용 등 진료비
  • 자살 시도로 인한 의료비(비급여 포함)

지급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한도
  • 당해 연도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거제시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대상자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지급내용

  • 자살시도로 인해 발생한 응급진료비 본인부담금

지급금액

  •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 당해 연도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센터등록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대상으로 지원가능

지원종류

지원종류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F30,F31,F33,F34)로 진단받은 자 (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기간

  • (응급‧행정)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에서의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함
  • (발병 초기)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외래치료 지원)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행정,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입원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식대(본인부담금)는 지원제외

제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센터 등록대상자 의료비 1. 의료비, 약제비 등 진료비 영수증 원본(영수증 당 중복 지급 불가)
2. 소득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의료급여확인서 등)
(신청일 전 달 1개월의 소득기준으로 선정)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1. 자살시도로 인해 발생한 응급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2. 응급실 경과기록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1. 응급입원 확인서 1부
2. 응급입원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행정입원 1. 행정입원 확인서 1부
2. 행정입원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발병초기
정신질환
1.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2.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외래치료지원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공통 1.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의료기관용)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4. 의료비 지급 대상 통장사본(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5. 의료기관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 외국인 중 지원 대상자 추가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
  • * 제3자 계좌 지급 사유가 명확한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구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제3자계좌로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340(2025.3.18.)호 관련 기준이며, 추후 지침 변경될 수 있음

문의: 보건과 정신건강팀 ☎055-639-6250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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