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근거 | 내용 | 선정기준 |
|---|---|---|---|
|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소득기준 무관 |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 소득기준 무관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F30,F31,F33,F34)로 진단받은 자 (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 중위소득 120% 이하 |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 구분 | 제출서류 | |
|---|---|---|
| 센터 등록대상자 의료비 |
1. 의료비, 약제비 등 진료비 영수증 원본(영수증 당 중복 지급 불가) 2. 소득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의료급여확인서 등) (신청일 전 달 1개월의 소득기준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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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
1. 자살시도로 인해 발생한 응급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2. 응급실 경과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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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
1. 응급입원 확인서 1부 2. 응급입원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
| 행정입원 |
1. 행정입원 확인서 1부 2. 행정입원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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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초기 정신질환 |
1.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2.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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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지원 |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 |
| 공통 |
1.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의료기관용)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4. 의료비 지급 대상 통장사본(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5. 의료기관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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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