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기저귀
    • 만2세(0~24개월)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0~24개월)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영아별로 지원)
    • 만2세(0~24개월)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표
    기저귀 지원에 관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표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제공함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조제분유
    •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안됨

지원기간 : 만2세미만(0~24개월)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24개월 동안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60일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월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월110천원) 지원

구매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
카드사
구 매 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롯데카드 띵샵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시스템 상 보유자격 미확인 시, 자격 증명서(예: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되거나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르거나 조손세대인 경우
    •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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