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내용 | 심의대상-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심의 |
|---|---|
| 근거법령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제28조 |
| 처리기한 | 접수일에 따라 약 1~2개월 소요(월 5일 이내 약 1개월, 6일 이후 약 2개월) |
| 처리절차 | 사전심의 신청서 작성 → 접수 → 의료기관사전심의의원회 심의요청 → 사전심의 승인증 발급 → 사전심의 승인증 교부 |
| 구비서류 | 1. 개설허가 신고 사전심의 신청인 경우 가.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나.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사전심의 신청인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나. 변경 예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사본 |
| 유의사항 | 경상남도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병상 관련 허가사항은 담당자 사전 확인 |
| 문의사항 |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 의약팀 |
| 전화번호 | ☎ 055-639-6143, 6146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