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신고대상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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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
접수및 처리기한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건강검진 등 실시 10일 전까지) →접수→기안결재→수리통보 | |
구비서류 | 가.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 사본(의료기관만 해당) 나.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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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사항 | 거제시보건소 의약담당 | |
전화번호 | ☎ 055) 639 - 614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