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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내용 허가대상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접수및 처리기한 허가 - 10일 ,변경허가 - 10일
처리절차 허가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서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구비서류 1.허가신청의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각실용도 및 면적표시) 각 1부
다.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라.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마.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인 경우
가. 의료기관 허가사항 사전심의 승인증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다.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수수료 허가 - 100,000원, 변경허가 - 40,000원
유의사항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건축과에 사전 확인
문의사항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 의약팀
전화번호 ☎ 055-639-6143, 6146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의약팀 
  • 055-639-6141

최종수정일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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