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내용 | 허가대상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
|---|---|
| 근거법령 |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
| 접수및 처리기한 | 허가 - 10일 ,변경허가 - 10일 |
| 처리절차 | 허가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서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 구비서류 | 1.허가신청의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각실용도 및 면적표시) 각 1부 다.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라.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마.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인 경우 가. 의료기관 허가사항 사전심의 승인증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다.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수수료 | 허가 - 100,000원, 변경허가 - 40,000원 |
|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건축과에 사전 확인 |
| 문의사항 |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 의약팀 |
| 전화번호 | ☎ 055-639-6143, 6146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