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마약을 취급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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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의약담당 | |
처리기간 | 허가 : 25일, 지정:2일 | |
구비서류 | 가.신청서 1통 나.약국개설등록증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다.약사면허증사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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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허가 :10,000원, 지정 :14,000원 | |
주의사항 | 대장기재 및 준수사항 안내 | |
문의사항 |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 |
전화번호 | ☎ 055) 639 - 6144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