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신고대상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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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 |
접수및 처리기한 | 신고 - 10일, 변경신고 - 10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 신고증교부 | |
구비서류 | 1.개설신고의 경우 가.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나.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용도 및 면적표시 ) 1부 다.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라.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의료인 인경우에는 사업계획서 ) 2.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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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 | |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사전 확인 | |
문의사항 | 거제시 보건소 의약담당 | |
전화번호 | ☎ 055) 639 - 6143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