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응급분만 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료기관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거제시 주민등록 산모)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 3차 의료기관 이송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거제시 민간이송업체 이용

신청기간

  • 2020년 5월 ~ (서류 구비하여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부산, 경남 권역)범위 내

지원절차

  1. 분만응급환자 발생(해당산과의원 ➝3차 의료기관 연계)※ 의사의 판단하에 진료의뢰
  2. 민간구급차
    (이송)
  3. 이송비 신청 및 접수
    (보건소 청구요청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

제출서류

  • ① 응급 분만 이송비용 업체 영수증
  • ② 진료의뢰서(질병명, 진단코드 기재)1부 : 산과 의료기관 발급
  • ③ 통장사본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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