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 감면액 : 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000원의 70% 지원

신청방법

  • 거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분증
  • 감면확인 증명서 1부

감면사유별 필요서류

감면사유별 필요서류 감면사유, 필요서류 정보제공
감면사유 필요서류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다문화가족의 산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의 산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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