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종류로 즉시 및 기타 7일이내에 환자 발생자에 출동하여 사례 조사와 정밀검사 및 접촉자 관리를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환경 소독과 예방 홍보를 전개
분류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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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기생충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