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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확대 알림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 모자보건 
연락처 055-639-6294 담당자 신은정
이메일
등록일 2020/06/22
첨부 산모신생아관리사대상확대안내문.hwp (24 kb) 바로보기
내용

20.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확대

- 변경내용

· 첫째아인 경우 : 건강보험료 중위기준소득 기존 100%이하 변경후 120%이하

· 둘째아인 경우 : 건강보험료 중위기준소득 기존 120%이하 변경후 140%이하

·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 포함 

적용일자 : ’20.7.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출산일 기준 적용 원칙)

건강보험료 중위기준소득표 (임신 중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중위기준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189,000

140,649

136,471

142,519

3

5,419,000

183,101

249,194

185,993

4

6,649,000

224,298

238,415

228,710

5

7,879,000

268,311

289,976

276,843

6

9,109,000

311,116

333,411

326,561

7

10,346,000

368,580

393,349

402,261

8

11,582,000

402,261

426,790

437,059

** 기준중위소득표 및 서비스 가격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안내 : 모자보건실 055-639-6294~5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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