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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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과 | 담당 | 의약담당 |
연락처 | 639-6144 | 담당자 | 김미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7/22 | ||
첨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소개및절차안내.hwp (9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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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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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