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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담당부서 보건과 담당 의약담당 
연락처 639-6144 담당자 김미영
이메일
등록일 2020/07/22
첨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소개및절차안내.hwp (96 kb) 바로보기
내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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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팀 
  • 055-639-6111

최종수정일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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