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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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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팀 | 등록일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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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팀입니다. 평소 보건소 금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물이나 상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6호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동법 제9조 제4항 18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일 경우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각 조항에 따른 의무 적용 시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라 의무 적용 시설일 경우 따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639-617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