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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료담당 | 등록일 | 201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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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보건소 홈페이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의 중단은 법령에 따라 관계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단해야 하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담당(055-639-62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