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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숙남 | 등록일 | 201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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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공중보건의사 복지포인트 관련 답변입니다. 2011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P24, 6.공중보건의사 보수. 나,보수의지급기관 1)보수 및 복리후생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등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보수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수 및 여비,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단체에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