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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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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신숙 | 등록일 |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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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대상질환(2010년 기준 132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자로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해야만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1)환자가구: 의료비지원을 신청한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신청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자 2)부양의무자: -신청자 부모의 가구(신청자가 출가한 여서의 경우 시부모) - 신청자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로서 환자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자의 가구 (제외 ; 신청자의 딸이 출가한 경우 출가한 딸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여성 신청자가 출가 한 경우 친정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2. 민원님이 올린 내용에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수가 없어서 정확한 기준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홈페이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에 보시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639-385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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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02